[질의회시]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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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8 09:50 조회3,15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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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누구로 지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
■ 질 의
■ 회 시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총괄관리하는 자를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따라서, 현장대리인 또는 현장소장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선임된 자를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함
(산안(건안) 68307-10370, 200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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