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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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4 10:48 조회3,18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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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
■ 질 의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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