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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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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4 10:48 조회3,182회 댓글0건

본문

 

    안전관리자 공동선임 관련

 




■ 질 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6조(산업안전관리자 등의 공동채용)에 의거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하는 자는 공동으로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 관리자를 채용할 수 있으며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합계는 300명 이내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A~E 5개사의 상시 근로자수 합이 약 400명 이상(각사 모두 각각 50명 이상임)인 경우 이들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자 1명을 공동으로 선임한 경우 안전?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보건관리자의 공동선임의 한계로 상시 근로자수를 정한 것이므로 이를 초과한 것은 선임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며, 안전보건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한 사업장 A~E 5개사 모두에게 각각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함


(산재예방정책과-3167,  201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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