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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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12 10:31 조회2,80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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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 면제 |
■ 질 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술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현장과 같이 발주처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산업안전과-1013, 201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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