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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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12-08 09:18 조회3,0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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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이사의 경우 대표이사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가능한지 |
■ 질 의
■ 회 시
단일 회사인 경우 대표이사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없으나 위 질의내용과 같이 공동대표 이사 중 어느 1인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동인을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산업안전과-535,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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