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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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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20 10:02 조회4,05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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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사업주 책임여부

 

 

■ 질 의

시행사는  A이고,  시공사는  B와  C  공동도급이으나  C사가  회사사정으로  법원 가하에 B사로 위임시공하였을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보호의무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법인인 경우 법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을 수행토록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책임이 있으며, 공동 이행방식에 의한 공사의 경우 참여업체 사업주로 보고 있음

 

2. 질의에서와 같이 C사가 시공 포기하고 법원의 가하에 법적 차를 B사로 위임시공계약이 어진 B사 단독으로 시공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B사가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됨

 

3. 그러나, 구체적인 사고와 관련한 책임한계 문제는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원인, 업상, 업지, 업장, 용관 실관 사하 안전건법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지울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60, 2001.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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