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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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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0-19 09:28 조회3,437회 댓글0건

본문

 

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 질 의

안전수칙 미준수 근로자에 대하여 당사에서 직접 근로자를 상대로 있는 법적 조치


 

■ 회 시

산업안전보건업무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에 대한 행과정에서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의무를 사안을 적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 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적용 이외에는 귀사가 안전관리 차원에서 교육 등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을 제고시 방안을 강구하여야 것임.



(산안 68300-308, 2001.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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