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33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47 조회3,647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00가 발주한 00공사를 A사(45%)와 B사(55%)가 공동 도급받았으나 발주처 승인 없이(각사 현장소장 합의에 의함) 임의로 구간을 나누어 분담시공 중에 A사의 시공구간에서 협력업체(C)사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경우 법적 처벌 대상은 누구인지
<갑설>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법을 위반한 A사 사업주를 사법처리 하여야 함
<을섭> 비록 양사 현장소장의 합의로 분담시공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최고 결재권자(대표이사)의 합의가 없었을 뿐 아니라 발주처의 승인도 받지 않은 채 임의로 결정한 사항이므로 A,B사 사업주 모두를 사법처리하여야 함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상 재해예방의 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재해예방의 책임은 도급계약 등에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사용하여 사업을 행한 사업주에게 직접적인 책임이 있음
- 다만, 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수급인 소속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은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안전보건총괄책임자), 제29조(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에 의하여 2차적인 책임이 있음
○ 귀 질의에서 2개사가 공동이행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내부협약 등에 의거 별도로 구역을 나누어 분담시공을 함으로써 사실관계에 있어서 고용관계, 작업의 지시, 하도급 등이 각각의 회사 책임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각각을 별도의 사업주로 보아 원청에게도 2차적인 책임 여부를 판단하여 법을 위반한 사업주를 처벌하여야 할 것임<귀 질의의 갑설>.
(안전보건지도과-1539, 2010.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8 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634
637 석면함유 자재에 나사를 박는 작업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35
636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인기글 safenet 01-03 3636
635 [질의회시]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인기글 세이프넷 02-15 3639
634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추진 기본방향은? 인기글 safenet 05-30 3640
633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41
632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1 3642
631 건설신기술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5-30 3645
630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인기글 safenet 01-03 3646
열람중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인기글 safenet 01-03 3648
628 [질의회시]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인기글 세이프넷 11-07 3650
627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31 3652
626 군사작전지역 매몰 폭발물 탐지장치 구입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54
625 1㎛정도의 실리카 분체 사용 장소에 몇 급의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654
624 유독물과 물이 섞여 있는 경우 혼합물질로 봐야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655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