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42,38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08:46 조회3,63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1. 대한주택공사가 발주하여 전문건설업체와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누가 선임해야 되는지(업체별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계상)
2. 이때, 중대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4. 주공이 직접 자체 실행예산에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회 시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
2. 법 준수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16, 2009.07.2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8 석면함유 자재에 나사를 박는 작업이 석면 해체․제거 작업에 해당 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35
637 손료를 적용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3-24 3635
열람중 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가능한지 인기글 safenet 01-03 3637
635 [질의회시]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인기글 세이프넷 02-15 3639
634 병원 및 의원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41
633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추진 기본방향은? 인기글 safenet 05-30 3641
632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11 3643
631 건설신기술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5-30 3645
630 화학물질 경고표시 의무위반 여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인기글 safenet 01-03 3646
629 분담이행하는 공동도급공사의 사법처리 대상은 인기글 safenet 01-03 3648
628 [질의회시]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인기글 세이프넷 11-07 3650
627 [질의회시]감리회사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0-31 3653
626 1㎛정도의 실리카 분체 사용 장소에 몇 급의 마스크를 사용해야 합니까?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654
625 유독물과 물이 섞여 있는 경우 혼합물질로 봐야하는지? 인기글첨부파일 safenet 02-12 3655
624 현장에서 안전장비는 누가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5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