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29,00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시설물 공동설치시 안전관리비 분담 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3-23 10:26 조회4,13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도급사업주가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별도 발주하였으나, 현장에서 공동으
로 사용하는 안전시설물에 대하여 그 비용을 건설공사 시공업체가 부담해 왔으나,
안전시설물 초과투입으로 인해 부족한 안전관리비를 별도 시공업체(전기공사, 통신
공사)로 하여금 일부 부담토록 한 절차의 정당성 여부
    답    변
1.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08-67호)에는 안
전관리비의 그 정산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귀 질의에서와 같이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안전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분담하여 집행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치계획 수립시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동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 방법, 각 사의 분담금액 및 정산방법
등에 협약을 하였다면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2. 이때, 미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발주자 또는 감리
원이 고시 제9조에 의한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확인과정에서 분담집행에 따른
마찰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 각 시공
사로 하여금 안전시설물의 공동설치를 주문할 수 없을 것임.

3. 한편, 위와 같이 각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동일한 작업장(소)에서 작업장
소·통로·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면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시설
물을 공동으로 설치하고 동 시설물의 설치 및 유지·보수 방법 등에 관한 사항
이 협약이 있었다 하더라도 각 사업주의 재해예방 조치의무가 분담되는 것은 아
니며,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물론 타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재해예방 의무조
치가 추가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9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38 특수건강진단기관 지정서 반납 후 재지정 신청 시 정도관리 신규 실시의무 여부 댓글6 인기글 safenet 01-03 4031
637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인기글 safenet 01-03 4813
636 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인기글 safenet 01-03 3382
635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 인기글 safenet 01-03 3471
634 해외에서 발생한 재해가 조사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97
633 임차인이 개인 공사업자를 통해 석면조사 없이 건축물 철거공사를 실시한 경우 과태료 부과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917
632 개인(건축물 소유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감경기준(집무규정 제41조, 제42조)적용방법에 대한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389
631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인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2-07 4156
630 환기덕트설비의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3-23 4620
629 PE방호블록의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댓글4 인기글 safenet 03-23 4900
628 안전관리품목에 대한 질의 인기글 safenet 03-23 4070
열람중 안전시설물 공동설치시 안전관리비 분담 방법 인기글 safenet 03-23 4137
626 시설공사 안전관리비로 구매한 안전관리용품에 대한 재산권 여부 인기글 safenet 03-23 4485
625 낙하물장치 설치비 관련 질의 인기글 safenet 03-23 4019
624 안전관리비 정산 인기글 safenet 03-23 4801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