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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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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6 조회4,813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주)00의 제1공장에서 중화조 플랜지부위의 핀 홀결함 부위를 보수하기 위해 용접작업을 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해당 중화조 내부에 잔류해 있던 벤젠증기에 의하여 화재(폭발)가 발생하여 화상을 입는 사고와 관련하여
가.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서 협력업체가 공사의 일부를 도급 계약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 해당설비로부터의 유해․위험물질의 화재(폭발)로 인하여 협력업체의 근로자가 화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의 적용여부
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근로자의 부상 및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 관련)"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 시
가.「산업안전보건법」제49조의2에서 중대산업사고 정의를 "유해․위험설비로 부터의 위험물질 누출․화재․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 정의하고 있으며 중대산업사고는 사고의 크기가 중대한 것으로 사고 영향의 범위(장소)를 사업장내 사업주 근로자를 포함한 도급계약 등으로 당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타 사업주의 근로자도 포함된다고 사료됨
※ 공정안전보고서의 12개 구성요소에는 “도급업체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나. 산업안전보건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23조제1항의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근로자 부상 또는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관련)”에서 근로자 부상과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로 2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조사대상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구적으로 보이나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 중대산업사고를 정의를 인용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중대산업사고 정의는 상기 2가지 요건중 한가지 조건에 부합될 경우 중대산업사고로 정의하고 있음으로 근로자 부상 또는 인근지역에 피해를 동반한 중대산업사고도 조사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산업안전팀-6015, 2006.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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