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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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4 09:08 조회3,7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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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
■ 질 의
건축업자가 아닌 개인이 본인 주거목적의 농가주택을 건축주겸 시공자로서 신축 하다가 안전상의 조치 미비로 소속 근로자가 비계상의 작업발판에서 추락하여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건축주이자 시공자인 개인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아 처벌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에서 “이 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2.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를 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원칙적 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산업안전보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455, 200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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