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09,235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10 09:11 조회3,426회 댓글0건

본문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 질 의

1. 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2.  공무원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인원​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제2항은 “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은 국가․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에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 법 제정시(1981.12.31)부터 적용되는 것임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관계법령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았으나 현재 공무원 관계법령에 따른 공무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이 거의 마련되지 않아, 공무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금년 8월부터 행정해석을 변경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고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자는 사업장 단위에 두게 되어 있으므로, 각 단위 사업장의 규모(상시근로자수)와 사업의 종류 (업종)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사업장의 개념은 원칙적으로는 장소적 개념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만 장소적 으로 분산되어 있다 할 지라도 각 사업장의 업무처리능력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없는 경우 직근 상위 조직과 일괄하여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을 것임

따라서 질의하신 철도청의 경우 단위사업장(예:○○시설관리사무소)별로 판단 하여 사업의 종류(업종), 상시근로자수(공무원 및 공무원 아닌 근로자 포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별표에 정한 인원을  안전․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개별기관의 단위사업장 여부, 사업장의 종류(업종)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안정 68307-954, 2001.10.1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8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3 [질의회시]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인기글 세이프넷 11-21 3471
652 [질의회시]현장소장과 임금 지급자가 다른 경우 범죄인지 대상은 인기글 세이프넷 11-18 4571
651 [질의회시]도급인인 사업주 개념 인기글 세이프넷 11-17 4788
650 [질의회시]중대산업사고 적용여부 및 조사대상재해 선정기준 인기글 세이프넷 11-16 3544
649 [질의회시]대기업 본사의 업종 구분 및 법의 일부적용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15 3505
648 [질의회시]개인이 주거목적으로 시공하는 공사현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인기글 세이프넷 11-14 3791
647 [질의회시]일괄하도급시 원청업체의 책임소재 및 재해발생시 재해율 산정 인기글 세이프넷 11-11 3825
열람중 [질의회시]공무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시기 인기글 세이프넷 11-10 3427
645 [질의회시]공동도급공사를 법원허가하에 위임시공 시 사업주 및 책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09 3536
644 [질의회시]근로자가 안전수칙을 미준수할 경우 법적 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11-08 3500
643 [질의회시]산업재해 발생시 현장보존 여부 및 안전조치후 재가동시 법위반 인기글 세이프넷 11-07 3731
642 [질의회시]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보호구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11-04 3817
641 [질의회시]경비업의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조항 인기글 세이프넷 11-03 3400
640 [질의회시]월급직 임원(이사, 상무, 전무)의 근로자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11-02 4733
639 [질의회시]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인기글 세이프넷 11-01 394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