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01 11:24 조회3,9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분사회사의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안전관리 주체 |
■ 질 의
제품의 출하업무를 주관하는 물류지원팀을 독립된 법인으로 분사하여 당사의 공장부지 내에서 당사의 물류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거래관계는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물류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또한, 분사된 물류회사는 자체적 으로 도급업체(물류지게차등)를 운영, 관리하고 있음.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 발생시 당사에서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
■ 회 시
1. 화물용 승강기 및 물류 자동화 설비에 대한 검사, 점검, 유지, 보수 등의 수행 주체와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소재와 업무범위
○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기계․기구에 대한 검사 중 설계․완성 또는 성능 검사는 제조 또는 수입자가 검사의무 이행주체이며, 정기검사와 안전점검은 해당 기계를 직접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함.
○ 기타 동 기계에 대한 유지, 보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바, 이는 관련 사업주간의 협의로 정할 사항임.
2.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발생시 법적인 책임소재
○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과 물류회사는 그 업무형태상 도급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바, 도급인의 근로자와 수급인의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행할 경우에는 수급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상의 조치의무를 이행하는 이외에 도급사업주는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가짐.
○ 아울러, 귀사는 동 물류회사에 대하여 물류창고를 무상 대여하여 사용하게 하고 있는 바, 이 경우 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장용 건축물의 대여자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무도 함께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귀사의 물류창고에 설치된 화물용 승강기에 의해 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조사하여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판단됨.
3. 물류회사의 도급업체 사원이 화물용 승강기에 의한 사고를 입은 경우 귀사의 책임여부
○ 위 2항의 회시내용에 따라 귀사의 책임소재 여부를 판단
(산안 68320-918, 2000.10.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