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36,470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4 조회4,00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 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12의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과 장비기준에서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가 중복될 경우 공동 활용이 가능한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5조에 의한 별표12(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는 작업환경측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산업보건 외의 업무와 공동으로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됨
- 다만, 지정측정기관의 장비기준 중 광전분광광도계, 순수제조기, 유도결합프라스마(ICP) 등 일부 장비에 대하여는 특수건강진단기관 등의 장비를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므로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동 장비를 보유하고 있다면 분석능력 등을 감안하여 이를 공동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됨
(산업보건환경팀-2767, 2007.05.1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8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610
652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326
651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21
650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98
649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396
648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873
647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65
646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48
645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대학’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243
644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747
643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30
642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06
열람중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06
640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44
639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6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