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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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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2 조회3,629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4년제 대학교에서 산업보건학을 전공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 화학관련학과 전공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 산업보건학을 전공하였으나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경우 분석자격요건에 해당되는지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12에서는 지정측정기관의 분석전담자로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 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 모두 위 규정에 의한 분석전담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산업보건환경팀-1291, 2006.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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