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36,494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40 조회3,765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아래 사항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규칙별표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 기준 중 “라”목 기준에 해당하는지
1.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2년)와 사업장 안전업무경력(1년6월)인 경우(총 3년6개월)
2. 소방설비기사 취득후 안전관리(소방설비 1년6월)와 산업안전기사 취득후 사업장 안전업무(1년6월)(총 3년2개월)
 
 
 회 시
○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본인력은 [규칙별표 5]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력을 5명 이상(“가”목 해당자 1인, “나”목 해당자 1인, “다”목 해당자 2인, “라”목 해당자 1인)을 갖추어야 하고, 여기서 “라”목에 해당하는 자라 함은 아래 어느 하나를 말하는 바,
(1) 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 제외)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 한함)․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 그 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귀 질의 1의 경우 산업안전기사 자격 취득후 산업안전 실무경력 산입은 소방설비 안전관리 경력과 사업장 안전관리 실무경력을 포함한 안전관리 경력이 위 (1)에 정한 산업안전 실무경력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되고,
- 질의 2의 경우와 같이 동일인이 위 (1)과 (2)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경우로 이때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요건은 각각의 자격취득 후 산업안전 실무경력의 합이 3년 이상이라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1533, 2009.04.2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8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653 안전관리대행기관의 법정 인력 외 인력의 업무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610
652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시의 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326
651 안전대행기관의 출장소 설치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21
650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사업장에 대한 정밀안전점검 실시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98
649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추가지정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396
648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실무경력의 인정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873
열람중 소방설비 기사의 안전관리 대행기관 인력요건 인정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66
646 안전관리대행기관 관외지정 가능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48
645 지정측정기관의 지정요건에서‘대학’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243
644 미생물공학과 및 임상병리과 전공자가 측정기관 분석자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747
643 대학 산업보건학 전공자 등의 작업환경측정기관 분석전담자 해당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30
642 작업환경측정 분석업무의 타 기관 의뢰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06
641 작업환경측정 분석장비의 공동활용 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06
640 작업환경측정기관이 분리 독립한 경우 지정신청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44
639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의사 이직 시 지정요건 미달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66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