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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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8 10:39 조회4,3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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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에서의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 질 의
1. 제29조제3항은 제조업 건설업 구분없이 매월 1회 이상 협의체 회의를 개최 하여야 하는지
2. 제30조제1항 및 제2항의 도급인인 사업주와, 수급인인 사업주의 개념에 관하여 위의 전제조건에서 제조업은 도급인 사업주가 AA주식회사가 되고 수급인 사업주가 B주식회사, C주식회사가 되는 것인지?, 건설업과 동일하게 적용 하는지
3. 제조업도 AA주식회사가 2일에 1회이상 협력업체(B, C주식회사 등)를 순회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4. 당사업장은 고무제품제조업이므로 분기별 1회 정기안전보건점검을 실시하면 됩니다. 그러면 위의 제30조 제1항의 작업장의 순회점검(2일에 1회이상)과 별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 회 시
1. “질의 1”에 대하여
○ 협의체의 구성․운영 대상사업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에서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23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령 제26조제2항)으로 제조 업체인 귀사의 경우 시행령 제23조제4호(제조업)에 해당하여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 매월 1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2. “질의 2”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에 의한 도급인 사업주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준 일반적 으로 지칭하는 원청업체의 사업주이고, 수급인 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하청 업체(사내협력업체)의 사업주를 말하며, 건설업의 원․하청 개념과 같음.
3. “질의 3”에 대하여
○ 법 제29조에 의한 도급인인 귀사의 사업주는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하여 2일에 1회 이상 사업장 전체(수급인의 작업장 포함)에 대하여 순회점검을 실시 하여야 함.
4. “질의 4”에 대하여
○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은 제조업의 경우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제 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기별로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산안 68320-308, 2003.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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