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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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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1 09:18 조회4,1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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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업체와 수급업체간의 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법적 책임

 

 

■ 질 의

건설현장의 근로자에 대한 신규채용․정기교육 및 건강진단은 원청회사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작업의 대부분이 협력회사 근로자에 의한 작업수행이 이루어 지므로 협력회사에서 직접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바 협력회사에서 동 교육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는 경우 원청회사와 협력회사의  법적인 책임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 근로자에 대한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근로자에 대한 교육 및 건강진단의 실시주체는 소속 사업주임

따라서 귀사와 같이 공정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수행하는 건설현장의 경우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라면 수급인인 사업주(협력 또는 하청회사)가 소속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건강 진단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도급인인 사업주(원청회사)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해야  할  의무가  있음.


(안정 68307-718, 200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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