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9 09:14 조회3,618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현장에 파견근무하고 있는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의 책임 |
■ 질 의
공사현장에 파견 근무하고 있는 본사의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보호 의무의 주체는 당해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를 말하는 것으로 당해 근로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토록 한 사업주에게 원칙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이 있다고 사료됨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회사 소속의 공사부서에서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엔지니어링부서 소속 직원이 파견명령에 의해 근무하는 경우 동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은 구체적으로 발생한 산업재해와 관련하여 그 원인, 작업상황, 작업지시, 작업장소, 고용관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그에 대한 이행의무가 있는 자에게 각각 법적인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0322, 2001.07.1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