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FAQ] 소방시설법에 따른 간이소화장치 설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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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7 10:27 조회4,92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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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제5조제2호에서 간이소화장치는 영 제15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종료시 까지 작업지점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 또는 배치하여 상시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작업지점이 변경될 경우에는 간이소화장치도 작업지점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같은 기준 제2조(정의)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간이소화장치는 이동식 또는 고정식을 모두 포함하니 해당
작업장의 특성에 따라 설치하면 됩니다.
[출처] 국민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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