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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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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5 09:27 조회3,363회 댓글0건

본문

 

중대재해 발생 시 수시감독 대상

 

 

■ 질 의

수급업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수시감독 대상 여부 판단은?
(사업장  개요)
- 도급인 A사: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20,000명
- 수급인 B사:제조업, 상시 근로자 약 150명
※ 도급인 A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1항의 사업주이며 수급인 B사 이외 다수 수급인에 하도급을 주어 작업
(중대재해  개요)
수급인 B사 소속 근로자가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운반하던 중 중량물이 낙하하여 사망(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에 해당)

<갑설>
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1호 단서조항에 재해자는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집무규정 제9조 제2항제2호에 규정된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도급인 A사로, A사만 수급인 근로자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사고성 사망만인율을 산정 하여 감독 대상여부 판단

<을설>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은 A사, B사가  모두  해당 되며, 각 사업장별 하수급인의 근로자수를 포함한 근로자수로 산정한 사고성 사망만인율에 따라 감독 대상 여부 판단.​

 

■ 회 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3호) 제9조제2항제2호에 의한 수시감독 대상은 “산안법 위반에 기인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한 최근 1년간 사고성 사망만인율이 전년도 전업종 사고성 평균사망만인율을 초과하는 사업장”으로 하고 있으며, 이 경우 산안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수급인의 근로자(집무규정 제9조제2항제2호 후단)와 재해자(집무 규정 제9조제2항제1호)를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작업 중 산안법 위반에 기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원청업체(A사)를 기준으로 사망만인율 산정시에 해당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최근 1년간의 산안법 제2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내 모든 수급업체 소속근로자수와 중대재해를 포함하여 산출한 사망만인율로 수시감독 대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산재예방정책과-4066,  2012.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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