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사건의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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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1-23 09:28 조회4,8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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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관할 |
■ 질 의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22조제1항제3호에 “건설공사 등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장 또는 재해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및 인사․노무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동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설공사 등에 어로작업 등 선박 내 작업의 포함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 업무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훈령 제36호) 제22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제1항제3호 규정은 공사가 종료된 건설현장의 재해에 대하여 건설업 본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관서에서 관할하도록 하기 위해 2009.7.31. 집무규정(훈령 제703호) 개정 시 신설된 조항으로 귀 질의의 어로작업 등 선박의 경우는 “해당 사업이 완료된 사업장”에는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산재예방정책과-142,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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