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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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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23 조회4,371회 댓글1건

본문

 
 질 의
○ 헌법재판소에서 2010.2.25.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하였는 바,
- ‘09. 8. 7. 이전 발생한 산업재해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로 산입되어 감점 대상이 되는지
 
 
 
 회 시
○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 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 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시 “보고의무 위반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안전보건지도과-1238, 201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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