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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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26 09:16 조회3,9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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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가 직접 안전보건관리비를 실행예산에 편성, 집행 |
■ 질 의
2. 이때, 중대사고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이 넘는 업체가 없을 경우 안전 관리자 선임의무가 있는지
4. 주공이 직접 자체 실행예산에 편성하여 안전관리비를 집행하고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는지
■ 회 시
1. 대한주택공사는 자기공사를 시공하는 시공사(원청업체)이므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직접 선임하여야 하며, 협력업체는 선임의무가 없음
2. 법 준수의무는 원․하청 사업주에게 있으며,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에서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에 판단하고 있음. 이때, 원청업체는 법인인 주택공사 및 법인을 대신하여 행위한 대표이사(권한을 위임 받은 자)에게 있으며, 하청업체도 마찬가지임
3. 전문건설업체(계약건별) 공사금액이 120억원을 넘지 않는 경우 동 업체는 안전관리자 선임의무가 없으며, 원청업체는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하여야 함. 원청업체가 총공사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법적 안전관리자수를 선임한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체의 공사금액이 150억원을 넘더라도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봄
4. 안전관리비의 계상 및 관리주체도 원청업체이므로 원청업체에서 직접 집행 하면서 하청업체 사용분을 정산하거나 도급계약서에 반영하여 일정비율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안전보건지도과-2916, 2009.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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