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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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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9 09:44 조회3,9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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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 질 의


해상교량공사를 행하는 원수급인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및 보링그라우팅공사를 하도급 받은 하도급업체가 단지 선박소유주로부터 무동력선인 부선(속칭 바지선)을 공사현장 해상에서 철근망 등을 운반하는데 이용코자 월대로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부선 관리책임자인 선두(부선의 선장격으로 근로자임)가 동 부선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선박소유주, 하도급 및 원수급업체 관계자 등 누구로부터도 아무런 작업지시 없이 부선의 부력탱크를 점검하고자 잠겨 있던 볼트, 너트들을 기구를 이용하여 임의로 열고 들어가 있던중 “산소겹핍의증”으로 사망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제10호
 
“산소결핍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장소”의  규정을  원․하청에  대하여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 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 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08,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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