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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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9 09:44 조회3,9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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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량공사중 선박내에서 산소결핍으로 사망사고 발생시 도급사업주의 책임범위 |
■ 질 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장소’라 함은 도급계약 또는 임대차 계약 등 계약형태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수개의 사업에 의하여 작업이 서로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서로 다른 근로자가 혼재되어 작업을 하는 각 작업현장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업무명령계통이 통일 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의 요지와 같이 하수급인이 선박소유주에게 바지선(부선)을 임차한 상태에서 사고 당시의 작업상황이 타 도급 작업과의 연관성이 없고, 피 재해자가 타 소속 근로자와 혼재됨이 없이 단독으로 점검하던 중 사고를 당하였다면 원․ 하수급인을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를 취하여야 할 사업주로서 책임을 묻기에는 곤란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4108, 2006.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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