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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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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6 09:55 조회4,0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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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간 안전보건협의체 운영시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이 가능한지 

 

 

■ 질 의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  실시에  일부  수급인이  불참한  경우  벌금부과  등  처벌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행하는 사업주에게 소속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의 소속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사업주 간 협의체 구성․운영,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 및 합동 안전․ 보건점검 실시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수개의 수급업체 중 일부가 불참한 상태에서 사업주간 협의체가 운영되었고,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점검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불참한 수급업체의 공사종류, 소속 근로자 수, 불참이유,  협의체  및  합동점검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사업주간 협의체 구성․운영 및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점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각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


(산업안전팀-1628,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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