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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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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12 09:15 조회4,642회 댓글0건

본문

 

도급사업에서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및 건강진단 실시 주체

 

 

■ 질 의


1. 건설현장에서 원도급업체 “갑”과 하도급업체 “을”의 계약관계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안전교육 실시 의무 주체는

2. “을” 소속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등의 서류를 “갑”이 의무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지, 이에 대한 “갑”의 법률 위반여부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3.  “갑”이  “을”에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였을  경우에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 의무주체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원수급인이 안전보호구 지급, 건강진단 실시의무 등을 지게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4. “을” 소속 근로자가 안전보호구 미착용으로 인한 산업재해발생시 “갑”의 안전 보호구 미착용에 대한 법률위반 여부 등에 대하여​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고 대부분의 규정에서 사업주는 사업을 행함에 있어서 자기가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조치 등의 이행의무 주체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안전보호구 지급의무, 일반건강진단 등 각종 건강진단 실시의무, 정기교육 등 각종 교육 실시의무, 산업재해발생에 대한 보고의무, 산업재해기록 의무 등은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용한 하도급업체 “을”이 이행 의무 주체가 됨. 다만,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을  할  의무가  있음

 

2. 건강진단, 안전보호구 지급, 안전교육 관련  서류는 “을”  사업주가  구비․보관 하면 될 것임

 

3. 법령에서 규정한 안전보호구 지급 등 위험예방조치 의무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유무에 관계없이 이행하여야 하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관계없이 이행의무 주체는 변동이 없으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안전시설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4.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사업주 외에도 동일한 장소에서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경우 동법 제18조 및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도급인(원도급 업체)에게도 안전․보건조치를 별도로 행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일반적으로 개인보호구 미착용에 대해서는 하도급업체의 책임으로 볼 수 있으나 재해 발생시 구체적인 책임한계는 그 원인, 작업내용, 작업장소 및 작업지시 등에 따라 법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과-4691,  200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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