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6-12-09 09:29 조회4,246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도급사업에서의 산업재해 발생보고 및 안전 ․ 보건교육 등 실시 |
■ 질 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일정한 산재예방 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동 규정상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이라 함은 하나의 장소에서 도급계약관계에 있는 2개 이상 사업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져 전체적으로 하나의 사업을 이루는 경우를 의미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제조업을 행하는 도급인과 식당업을 행하는 수급인이 도급계약관계 하에 있다 하더라도 쌍방의 업무가 상호 관련되어 행하여지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는 식당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의 일부”라고 볼 수 없으므로 동 도급인에게는 법 제29조에 의한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조치의무(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운영 의무 포함)는 발생하지 않는 다고 보아야 할 것임
다만, 동법 제29조에 의한 법적 책임은 발생하지 않더라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위험기계기구나 사무실, 공장건축물을 대여한 경우 또는 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에는 당해 도급사업주는 대여자로서 또는 피재근로자의 소속과 관계없이 도급인이 관리하는 장소(시설물)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자로서 당해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음
※ 동일한 구내에서 수개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지게차 등을 활용한 화물운반, 부분적인 보수공사 등에 의하거나, 화재, 폭발 등 비상사태시 접근 금지 ․ 대피에 대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여 동일한 구내에서 근무하는 타사의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수 있으므로 당해 사업주 상호간에 안전보건에 대한 협의 등을 통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함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은 법 제29조의 도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장 이외의 자라 하더라도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에 의한 강사자격에 해당하는 자이면 그로 하여금 실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법적 시간 및 내용 등 제반 법적요건을 준수 하여야만 법정 안전보건교육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제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요양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을 면제)하여야 함
이 때 보고의무가 있는 사업주는 법 제29조의 적용여부와 관계없이 피재근로자의 사업주를 말하며,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입원, 통원을 불문하고 부상이나 질병을 치유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를 의미 하는 바
피재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위 기준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기한 내에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의한 보고의 의무를 위반한 것임
(안전정책과-513, 2004.01.2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