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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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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6 09:45 조회4,09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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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물방지망의 재질 및 재사용 가능여부

 

 

■ 질 의

 

 

현재 일본에서는 건설용 낙하물방지망을 자외선에 강한 폴리에틸렌 재질을 사용해 제작해 왔으며, 이 제품으로 건설사에 임대하는 형태로 리스사업이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의 실행은 약 30년정도 되었다고 함
또한, 이 폴리에틸렌 재질의 낙하물방지망은 사후 원료의 재활용이 가능함으로 폐기할 필요성이 없어 환경오염방지  및  국가적으로는  원자재  수입을  절감할 수 있어 매우 활용가치가 높으나, 국내에서는 건설용 망의 재질이 자외선에 의하며 쉽게 부식되고 사후 재활용이 불가능하며 1회밖에 사용할 수 없는 폴리 플로필렌 재질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국내에서도 일본과  같은  폴리에틸렌  재질로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폴리플로필렌을 생산하는 것은 어떤 법률적인 제재가 있는지 
안 마크를 획득한 폴리에틸렌 재질의 제품을 생산시 그들과 같은 재사용시스템 적용에 대한 노동부의 유권해석을 해주셨으면 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에 의한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 고시 제2001-50호, 2001. 8. 14)에서는 물체의 낙하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평 방향으로 설치하는 안전방망의 재료는 “나일론, 폴리에스텔 또는 비닐론 등 합성섬유 또는 그 이상의 물리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폴레에틸렌도 성능만 인정되면 검정을 받아 사용이 가능함. 참고로 성능검정에 합격한 안전방망의 재료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폴리에틸렌 14개 업체 49건, 폴리프로필렌 8개소 19건(한국건설가설협회 자료)임을 알려드림

귀 질의의 낙하물방지망 재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장소, 기후, 공사기간, 낙하물 적치량 등에 따라 망사의 노후화가 달라지게 되므로 일률적인 재사용 규정을 정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며, 사용횟수 등에 따른 재시험은  정해진  규정이 없음. 따라서, 검정당시와 강도 등 구조적인 성능에 변함이 없어 낙하물로부터 근로자 보호가 가능하다면 재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안(건안) 68307-123. 200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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