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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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3 09:32 조회4,11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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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
■ 질 의
동 작업장소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고
- 강관운반 대차는 레일을 따라 이동하며, 높이는 1m 임
- 강관상차 작업은 천장크레인 리모컨을 조작하는 작업자 1인이 수행함
- 강관상차작업은 1일 2회 정도 이루어짐
- 크레인 및 대차는 도급인 소유임
갑) 통상 크레인으로 중량물을 매달아 운반하는 작업은 크레인 결함, 줄걸이용 로프 및 후크의 결함, 불량한 작업방법 등으로 인해 크레인에 매단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하는 작업이고 동 작업이 특정된 한 장소에서 늘 이루어지므로 위 법 적용이 되는 장소로 보아야 함
을) 산안법에서 정하고 있는 15개 작업장소의 특징을 보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위험장소에 상존하는 불안전 상태를 도급인 사업주가 사전에 안전보건시설 설치 및 개선을 통해 안전보건조치를 하여야 할 작업장소로 특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바, 위 사고 장소의 경우 1인 작업이고, 권상높이가 1m로 작업이 1일 2회 정도 간헐적이며, 천장 크레인은 리모컨으로 조작하므로 작업자가 권상 물체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고도 작업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와 작업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통상적 장소로 보기는 곤란 함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의 입법취지는 도급사업에 있어서 수급인 사업주의 재해예방조치 능력이 미약한 점을 감안하여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
(16개소)에 대해 도급인 사업주에게도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책임을 부여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 제15호의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도급인 사업주도 안전규칙의 당해 위험예방 조치를 하여야 함
귀 질의의 재해 관련 사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재자가 크레인(15톤 천장크레인)을 사용하여 강관(무게 3.17톤)을 대차(높이 0.97m)에 올리던 중 강관이 강관체결용 기구(하카)로부터 이탈되어 떨어지면서 대차측면에 있던 크레인 조작자를 충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바,
통상적으로 크레인을 이용하여 중량물을 인양하거나 운반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해당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상존한다고 볼 수 있어 매일 강관을 대차에 싣는 작업을 하고, 동 작업 또한 일정장소에서 수행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5항에서 정한 “물체가 떨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로 보여짐(귀 질의의 ‘갑설’)
(건설산재예방과-1601, 2011.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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