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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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02 09:27 조회4,10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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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에 관한 질의 |
■ 질 의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2 규정에 따라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토목공사업은 1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주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사용자 위원에는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함
귀 질의와 같이 해당 사업의 대표자를 판단하는 경우 같은 사업내에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사업장의 최고책임자를 말하고, 건설공사의 경우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을 총괄하는 안전보건총괄책임자가 이에 해당됨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6조의4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도급 또는 하도급 사업의 사업주’ 역시 각 도급 또는 하도급 업체의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을 말함
(국민신문고, 201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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