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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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03 09:28 조회4,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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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으로 제작될 15톤 텐더트럭 상부크레인이 안전인증 대상인지 |
■ 질 의
1.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이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조항이 적용되는지와 안전인증을 해 줄 수 있는지
2. 차량탑재용 크레인의 안전인증 의무조항 적용 시기는 언제부터인지
3.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 설계되어 계속 생산되고 있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에 대해 법 개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회 시
군 작전에 운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특수목적용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제1항제11호에 “ 방위사업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품질보증을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 인증을 전부 면제하고 있음
차량탑재용 크레인은 2009년 10월 1일 이후 출고되는 것부터 적용*하고 있음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 부칙<제2008-73호, 2008.12.3.> 제1조(시행일)
(제조산재예방과-2725,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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