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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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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1-18 09:33 조회4,026회 댓글0건

본문

 

​타워크레인 안전인증 서면심사 여부

 

 

■ 질 의

 

 

1. 3톤 이상 건설기계(타워크레인)를 보유한 장비주가 현장여건에 따라 주요구조부의 일부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 안전한 서류심사를 하는 기관과 제출서류
2.  3톤  미만(최대  2.99톤)의  장비의  안전인증  서면심사를  하는  기관  및  어떤 기관에서 서면심사를 할 능력이 없다고 받지 않을 경우 조치사항은​

 

 

 

■ 회 시

 

1. 3톤 이상 타워크레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상 건설기계로 분류되며 산업안전 보건법 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상 신규등록검사 등을 받은 경우에 안전인증 및 안전검사를 면제하고 있음(다만, 건설기계관리법 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검사 및 안전인증을 면제하고 있지 않음)

※  타워크레인  안전인증기관(서면심사):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단법인  대한 산업안전협회, 재단법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이상 3군데)

※ 제출서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8조의3에 따른 [규칙별표 8의3] 참조

 

2.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심사 기관은 상기 3군데 기관에서 담당하며, 각 기관에서는 신청된 서류를 정당한 사유없이 반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타워크레인의 경우 종전 설계․완성 검사를 받았으나 건설기계관리법 상 등록을 회피할 목적으로 3톤 미만으로 개조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하고 있음



(안전보건지도과-518,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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