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03 23:30 조회4,043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여부 |
■ 질 의
■ 회 시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90조, 제333조, 제334조 등의 규정에서 방폭지역과 관련한 안전상의 조치 내용을 정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 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칸막이 벽은 폭발성가스 및 점화원을 완벽하게 차단하여 방폭지역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화재?폭발에 대해 충분한 내력을 가진 구조의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방폭지역내 칸막이 벽의 설치목적에 부합되는 것임.
(산안 68320-138, 2001.03.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