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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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0 10:52 조회5,19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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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2.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 회 시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 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877, 200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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