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9,009,202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2-20 10:52 조회5,192회 댓글0건

본문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2. 사업주는 안전모를 지급하였으나, 현장조합원(작업자)이 노동조합에 동조하기 위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중 산업재해(상해부위:머리)가 발생되었을 때 책임소재는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모를 포함한 보호구의 착용대상 작업은 사업장내 작업의 조건과 상황에 의하여 유해 또는 위험한 요인이 수시로 변함에 따라 일률적 으로 정할 수는 없음. 따라서 사업장내의 작업수행과정에서 물체의 낙하․ 비래, 유해화학물질의 비산 등 근로자에게 산업재해 또는 직업병을 유발시킬 수 있는 유해 또는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유해 또는 위험요인의 방호에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토록 하여야 함.
2.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착용케 할 사업주의 의무와 동 기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로부터 지급된 보호구를 착용할 근로자의 의무는 그 근거규정이 강행 규정이므로 노동조합의 미착용 권장이나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에 의하여 면제될 수 없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제5항에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 또는 결정은 이 법과 이법에 의한 명령․단체협약․취업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음. 다만 이와는 별도로 법에 규정된 사업주 및 근로자의 의무이행을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하여는 산업 안전보건법에서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민․형사법의 원리에 따라 규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산안 68320-877, 2000.10.0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3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8 [질의회시]작업장소에 적합한 보호구 인기글 세이프넷 03-07 3586
727 [질의회시]단위공정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인기글 세이프넷 03-06 3973
726 [질의회시]방폭지역내의 중간 칸막이벽에 사용되는 건축마감재료에 대한 법적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03 4043
725 [질의회시]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02 3919
724 [질의회시]1m 이상 계단폭에서 제외되는 급유용 ․ 보수용 ․ 비상용 계단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02-24 4752
723 [질의회시]단순히 위험물 저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저장소 및 상시 근무하지 않는 장소에서의 비상구 설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23 4600
722 [질의회시]감리단이 안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경우 안전시설 구입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22 3546
열람중 [질의회시]안전모 착용 대상작업 인기글 세이프넷 02-20 5193
720 [질의회시]크레인 후크해지장치 설치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17 5535
719 [질의회시]인화공용 승강기와 화물용 승강기의 구분 댓글7 인기글 세이프넷 02-16 4905
718 [질의회시]지정검사기관 인력의 자격요건 인기글 세이프넷 02-15 3705
717 질의드립니다. ( 일반검진 판정기준 ) 댓글1 인기글 한신 02-14 4799
716 [질의회시]가스 매니폴더가 안전검사 대상인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2-14 3933
715 [질의회시]안전검사에서 적용 제외되는 산업용의 구체적인 정의는 인기글 세이프넷 02-13 4073
714 [질의회시]위험기계기구 검사의 법적효력 발생시기 인기글 세이프넷 02-10 3803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