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6,636,469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4:08 조회4,111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안전관리자의 퇴사로 인한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회 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7-4호, 2007. 2. 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인건비를 사용할 수 있는 안전보조원이라 함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는 자를 말하는 바,
- 귀 질의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근무하던 중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 일시적인 공백이 있는 경우로서 기 안전보조원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팀-2607, 2007.05.2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3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28 산소농도측정기, 소음측정기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900
727 손 혈관인식 안전관리시스템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05
726 신호수 및 구조물설치 신호업무 병행시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967
725 안전보건관리비로 무릎보호대 및 신호수조끼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5693
열람중 안전관리자 공석시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12
723 안전관리자 인건비의 범위 인기글 safenet 01-03 3969
722 안전관리자가 없는 현장의 안전순찰차량 유류비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댓글3 인기글 safenet 01-03 4156
721 안전교육 교재비 및 강사료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507
720 안전띠가 일체화된 작업복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824
719 안전보조원의 각종 도구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710
718 안전화 건조를 위한 에어건을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880
717 열차감시원에게 지급하는 개인보호구 및 완장의 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742
716 음주측정기 구입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085
715 타워크레인 충돌방지 시스템 구입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4143
714 피뢰침 설치비용의 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인기글 safenet 01-03 3799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