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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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21 09:27 조회3,8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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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 질 의
■ 회 시
다만, 건설현장에서 가설통로를 설치할 경우에는 동 규칙 제17조【가설통로의 구조】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산업안전팀-1635, 2006.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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