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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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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14 09:58 조회4,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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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 질 의

 


서로 분리되어 있는 3개의 공장에 있어

1. 공장은 동파이프를 생산하기 위하여 천정크레인 및 콘베이어가 계속 중량물을 운반하고 있음(크레인 3톤, 5톤)

2. 공장은 C.N.C선반을 이용하여 약 3㎏~15㎏ 정도의 가공물을 절삭하고 있으며, 천정크레인(3톤)  1대가  있으나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음(분기  1~2회  정도). C.N.C선반은 가공시 뚜껑을 닫기 때문에 칩이나 가공물이 비산될 우려가 없음

3. 공장은 성형기 또는 절단기를 사용하여 동파이프를 확관, 성형, 절단하는 공정으로 제품의 단위중량은 약 0.1㎏~15㎏ 정도며 제품을 BOX에 담아 (35㎏) 수작업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하고 있음. 원재료(약 100㎏~ 1,500㎏)는 공장에서 크레인(3톤)으로 운반하며 1일 운반 시간은 약 10분 정도임


상기 공장별 작업에 있어

1. 2, 3번의 경우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지 여부, 만약 안전모를 착용해야 한다면

2, 3번의 경우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을 때 안전모의 착용 여부

2. 3번의 경우 크레인 대신 지게차를 사용하여 원재료를 운반하는 경우 안전모의 착용 여부

3. 3번의 경우 크레인으로 물건을 운반할 경우에만 안전모를 착용해도 되는지 여부

 

 

■ 회 시


1. 제2공장의 C.N.C 선반을 이용한 가공물 절삭작업의 경우와 확관, 성형, 절단한 동파이프의 운반(크레인 운반 포함)작업의 경우 귀 질의만으로는 작업공정에 대한 정확한 현장파악이 어려워 안전모 등 보호구 착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우나 C.N.C 선반의 뚜껑을 닫은 경우라도 선반절삭편이 날아오는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지게차 또는 크레인을 이용한 동파이프의 적재 또는 운반시 동파이프의 낙하 등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로 하여금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2.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위 안전모 지급․착용기준에 해당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안전모를 지급하여야 함


3. 원재료, 자재, 물건 등의 운반에 있어 크레인 이용 또는 지게차 이용에 관계 없이 해당 작업수행  근로자가 위  안전모 지급․착용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안전모를 지급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함


(안전정책과-2167,  200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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