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타워크레인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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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13 09:19 조회3,93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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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조치 |
■ 질 의
타워크레인 2대를 같은 높이로 설치, 서로 충돌이 발생되도록 설치하였을 때 위법한 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크레인제작기준․안전기준및검사기준 제56조 제1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타워크레인을 설치하는 때에는 선회시 근접하여 설치된 각 크레인과의 충돌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돌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크레인 사이의 충분한 거리유지 또는 각 크레인의 설치높이를 다르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산안 68320-155, 200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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