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7,308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위험물질 보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3-08 11:50 조회4,169회 댓글0건

본문

 

​위험물질 보관

 

 

■ 질 의

 


1. 인화물 보관의 경우 어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2.  산화성․발화성  물질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되는  물질이  있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폭발성물질․발화성물질․산화성물질․인화성물질․가연성 가스․부식성물질․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폭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한 적절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끼리 접촉함으로 인하여 당해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저장 하거나 동일한 운반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에서  찾아 볼 수 있음



(산안 68320-326, 2002.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2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43 [질의회시]비상용 계단의 계단 폭 설치기준 준수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29 4613
742 [질의회시]작업장 통로의 설치기준 인기글 세이프넷1 03-28 4970
741 [질의회시]앵글크레인을 사용하여 중량물의 인양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1 03-27 4223
740 [질의회시]공작물 증축시 내화시간에 대한 기준 인기글 세이프넷1 03-24 4033
739 [질의회시]동력문으로 작동되는 문의 동력정지 의미는 인기글 세이프넷1 03-23 3767
738 [질의회시]고소작업대가 계단으로 분류되는 경우 안전기준 적용 시점은 인기글 세이프넷1 03-22 4085
737 [질의회시]안전기준 제23조 내지 제27조(계단)의 규정을 건설현장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3-21 3873
736 [질의회시]조명탑 구조물을 승 ․ 하강시키는 장치가 양중기에 해당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20 4111
735 [질의회시]안전기준 제327조(전기기계 ․ 기구 등의 충전부 방호)를 위반한 외부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3-16 4163
734 [질의회시]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90조(내화기준)의 해석 인기글 세이프넷 03-15 3880
733 [질의회시]천정크레인 취급작업 등이 안전모 착용 대상작업에 해당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14 4209
732 [질의회시]타워크레인 안전조치 인기글 세이프넷 03-13 3938
731 [질의회시]무재해 인정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3-10 4010
730 [질의회시]정비등의 작업시 안전조치대상에 섬유가공기계도 포함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3-09 3831
열람중 [질의회시]위험물질 보관 인기글 세이프넷 03-08 4170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