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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안전관리자 선임사업장의 기술지도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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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afenet 작성일12-01-03 16:12 조회3,406회 댓글0건

본문

 
 질 의
○ 안전관리자가 선임된 사업장에 기술지도를 받아도 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은 150억원) 미만 공사에서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나,
2.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사업장에서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는 것은 가능함. 다만, 기술지도와 안전관리자 선임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발주자와 사전에 그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협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산업안전팀-3137, 2007.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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