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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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13 09:11 조회3,9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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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로의 조명에 대한 적용여부 |
■ 질 의
1. 사업장(제조업)내 공장동과 별도로 기숙사동을 설치․운영하고 있을 때 근로 시간이 아닌 새벽에 기숙사동 2층으로 오르내리는 계단에도 75럭스 이상 조명시설의 설치의무가 부여되는지
2. 조명시설이 설치 되었을 때 그 작동스위치가 1층 계단 입구에만 설치되어
2층 근로자가 계단을 내려올 때 작동할 수 없다면 법 위반이라 할 수 있는지
■ 회 시
2. 아울러, 사업주는 조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통로에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이 항상 유지되도록 작동스위치 등을 설치하여야 함
(안전보건지도과-867, 200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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