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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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8 09:28 조회6,009회 댓글2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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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
■ 질 의
최초 13억원 공사에서 매년 7억원, 13억원씩 증액되어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 34억원이 되었는 바, 관리책임자선임등보고서에서는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음
이런 공사에 대해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신고해야 하는지(공사기간은 총공사기간으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은 어떻게 적어야 하는지, 공사금액에 관급자재비도 따로 적어야 하는지, 공사가 종료되었을 때 관할 노동부에 어떤 양식으로 종료되었다고 신고를 해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는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 대상을 총 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14조제1항에서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선임하여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2. 귀 질의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은 차수별 공사시에는 총 부기금액(추정 계약금액) 기준으로 2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공사착공시 선임하여야 하고, 설계변경 등 공사의 추가증액에 의한 공사금액 변경시에는 20억원 이상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사금액에 따라 선임하여야 하며, 선임보고서식의 공사 기간은 최초 시작부터 종료시까지 총 공사기간을, 공사금액은 선임보고서 제출 당시의 총 공사금액(관급자재가 있을 경우 당해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기재하여야 함
3.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해임 또는 공사종료시 취해야 할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사종료와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 법상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됨
(산안(건안) 68307-57, 2003.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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