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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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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1 09:11 조회4,6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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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 질 의

 

1. 공공발주공사로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전기공사를 분리수주 한 바,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의 공사로서 재해예방전문기술 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고 있으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공사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해 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전기공사업법상 시공관리책임자가 현장 상주 하면서 겸직할 수 있는지 여부

2.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기타 중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여부

3.  겸직하게  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항목  중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여부

 





 

■ 회 시


1. 귀 질의와  같이  공사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할 공사가 아니므로 시공관리책임자가 안전관리자 업무까지 수행 하는 것은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항임

 

2.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의 규정에 의거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4”에서 정하는 자격을 소지한 자를 지방노동관서에 선임신고하고 안전관리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할  때에  지급 할 수 있으므로 귀 질의 공사의 시공관리책임자의 인건비 및 업무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산안(건안) 68307-10623, 200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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