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250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원 ․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10 09:29 조회4,501회 댓글0건

본문

 

                    원 ․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 질 의

 

1. 총공사금액 325억원 공사를 시행하는 A건설현장에서 철골 및 골조부분에 대하여 각 B, C업체에 110억원, 200억원 하도급 공사를 체결하였다면 안전 보건관리책임자 선임의무는 누구에게 있는지

2.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인 위 C업체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는 자체 도급받은 골조공사 부문에 한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업무를 보좌 또는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B, C 또는 A업체에서  선임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의 지휘, 감독도 받아야 하는지

 





 

■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선임대상은 총공사금액(도급에 의한 공사로서 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 환산액을 포함한다)이 20억원 이상의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이 때 총 공사금액이라 함은 도급금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급인 및 하수급인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사업주가 도급 받은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을 의미함. 따라서 A, B, C사 모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2.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선임하는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 등에 대해  지도․조언하도록 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것이므로 하수급인인 C사에서 선임한 안전관리자의 업무범위도 C사가 시공하는 공사에 한 한다고 할 수 있음


(산안(건안) 68307-10558, 2001.1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3 [질의회시]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5-18 6009
772 [질의회시]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인기글 세이프넷 05-17 4283
771 [질의회시]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05-16 5080
770 [질의회시]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인기글 세이프넷 05-15 4280
769 [질의회시]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12 4232
768 [질의회시]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11 4635
열람중 [질의회시]원 ․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5-10 4502
766 [질의회시]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인기글 세이프넷 05-08 4164
765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8 4753
76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4-27 4796
763 [질의회시]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6 4287
762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4-25 4026
761 [질의회시]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4-24 4638
760 [질의회시]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1 4393
759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0 46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