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5-08 10:35 조회4,164회 댓글0건관련링크
본문
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
■ 질 의
주택관리업자가 기술인력․장비 및 기타 관리인력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두고(투입) 회사를 운영하면서 100인 이상 또는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1.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주는 누구인지
2. 위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각각 두지 아니한 사업주는 처벌규정이 있는지
■ 회 시
1. 주택관리업은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의한 업종분류상 부동산업(중분류)에 해당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을 선임하여야 하는 사업주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주택관리업을 하는 주택관리업자임.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는 각 사업장에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소적 개념인 사업장(주택관리사업의 단위장소, 예:아파트단지 등)의 규모에 따라 선임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며,
3.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산업안전보건법 제70조)에 해당.
(산안 68320-321, 2001.07.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