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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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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6 11:02 조회4,28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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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 질 의

 

건설현장 이외의 장소인 시멘트 공장 silo에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서면심사를 받아 설치한 리프트는 “건설작업용 리프트”와 “일반작업용 리프트” 중 어느 리프트로 구분하는지와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한지 여부

 





 

■ 회 시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2011-39호) 제8조에 따라 “LNG 등의 탱크, 사일로(silo), 교량, 철탑, 굴뚝, 선박건조용 등에 설치되어 사용되는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도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사일로에 설치된 랙 및 피니언식 리프트인 경우에는 건설작업용 리프트로 구분되고,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용도를 인화공용으로 인증 받은 경우라면 근로자의 탑승이 가능함을 알려드림



(제조산재예방과-2086,  2012.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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