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381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5 09:13 조회4,026회 댓글0건

본문

                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 질 의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작업자 및 화물을 탑승시킬 수 있는 작업대, 동 작업대를 조작할 수 있는 유압라인 및 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을 부착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기계 기구인 고소 작업대에 해당되는지 여부

 





 

■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 및 위험기계․기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제16조 제1항제1호에서 ‘고소작업대’란 “작업대, 연장 구조물(지브), 차대로 구성되며 사람을 작업 위치로 이동시켜주는 설비”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조 제26호에 따라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 구동장치 및 유․공압계통,  제어반”을 주요 구조부로 하고 있음

따라서, 질의한 설비는 작업대, 연장구조물(지브), 차대, 작업대를 조절하기 위한 유압라인 및 제어반(작업대 제어용 스위치) 등 고소작업대의 주요구조를 갖추고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1717,  2012.06.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3 [질의회시]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5-18 6010
772 [질의회시]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인기글 세이프넷 05-17 4284
771 [질의회시]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05-16 5081
770 [질의회시]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인기글 세이프넷 05-15 4280
769 [질의회시]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12 4232
768 [질의회시]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11 4636
767 [질의회시]원 ․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5-10 4502
766 [질의회시]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인기글 세이프넷 05-08 4165
765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8 4754
76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4-27 4797
763 [질의회시]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6 4287
열람중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4-25 4027
761 [질의회시]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4-24 4638
760 [질의회시]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1 4394
759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0 46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