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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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1 09:26 조회4,3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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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
■ 질 의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산업안전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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