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book  Twitter 
8,996,376
노동부 질의 및 회시

[질의회시]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1 09:26 조회4,393회 댓글0건

본문

               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 질 의

 

​산업안전기사 취득 후 산업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관련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되는지 여부





 

■ 회 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기준 중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은 산업안전분야 업무에서 실질적으로 종사한 경력을 말하는 것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재예방 계획수립, 사업장 지도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 안전감독관으로 근무한 경력도 산업안전 실무경력으로 인정됨




(산재예방정책과-4520,  2011.10.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상세검색
노동부 질의 및 회시 > 목록

Total 908건 10 페이지
노동부 질의 및 회시 목록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773 [질의회시]공사비증액으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할 경우 댓글2 인기글 세이프넷 05-18 6010
772 [질의회시]관리책임자 선임의 신고자는 누구인지 인기글 세이프넷 05-17 4284
771 [질의회시]관리책임자 등의 선임신고시 14일의 의미 인기글 세이프넷 05-16 5081
770 [질의회시]단위농협이 여러 지점으로 운영될 경우 사고발생에 대한 인기글 세이프넷 05-15 4280
769 [질의회시]추가공사 수주시 관리책임자 등 선임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12 4232
768 [질의회시]시공관리책임자의 안전관리업무 겸직 및 인건비 적용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5-11 4636
767 [질의회시]원 ․ 하도급에 있어서 관리책임자 선임 및 안전관리자 업무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5-10 4502
766 [질의회시]주택관리업자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선임의무 및 처벌규정 인기글 세이프넷 05-08 4165
765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복수선임 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8 4754
764 [질의회시]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직무 범위 인기글 세이프넷 04-27 4797
763 [질의회시]리프트의 구분 및 근로자의 탑승가능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6 4287
762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작업대 등을 부착한 경우 고소작업대에 해당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4-25 4026
761 [질의회시]생산과 관련되는 업무는 무엇을 말하는지 인기글 세이프넷 04-24 4638
열람중 [질의회시]산업안전감독관 근무경력의 산업안전 실무경력 인정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1 4394
759 [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인기글 세이프넷 04-20 4637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