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시]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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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세이프넷 작성일17-04-20 09:41 조회4,63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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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크레인에 근로자가 탑승할 수 있는지 여부 |
■ 질 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제3호(탑승설비를 하강시킬 때 에는 동력하강방법으로 할 것)에서 “동력하강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인지
2. 이동식 크레인의 아웃트리거를 내려 고정시키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1항(다만,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른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전용 탑승설비에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있는지
■ 회 시
1. “동력하강방법”이란 크레인의 기계적 동력 등을 이용하여 탑승설비를 하강 하는 방법을 의미함
2. 이동식 크레인을 “아웃트리거”로 고정시킨다 하더라도 이동식 크레인으로서의 실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이동식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한다 하더라도 근로자를 탑승 시킬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제조산재예방과-2580,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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